[KMOOC] 역사와 자연 생태로 알아보는 독도이야기 퀴즈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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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2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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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의 역사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명기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편입한 것은 1905년이다.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것은 15세기 중반이다. 삼국사기에는 울릉도 지방을 우산국으로 인식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으며, 독도에 대한 지리적인 인식도 나타나 있다. 1906년에 시마네현의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의 독도편입 사실을 듣고 대한제국 정부에 보고한 울도군수는 이규원이다. 지증왕 13년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신라의 영토가 되어서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권 내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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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법으로 본 독도국제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주장처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해결만이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쟁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국제중재재판소에 의한 해결의 여부이다. 국제법상 영토취득의 한 원인으로서, 그 요건이 무주지여야 하고, 점유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실효적이고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지배'가 있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가운데 개별 국가가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정부의 독도정책을 나타내는 행위 중 잘못 연결된 것은 이승만 정부 -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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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문헌 속 독도근대 일본 관찬문헌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지 않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다. 한일 양국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독도에 대한 기록이 한국이 200년 이상 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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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독도 교육일본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17년 3월에,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2018년 3월에 개정하였으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의 독도기술 내용 중 팩트에 비추어볼 때 타당한 기술은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다'이다. 향후 일본의 독도교육은 외무성의 주장을 그대로 담아 학교교육 현장에서 실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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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남해안 연안민들의 활동과 독도1882년 고종 임금이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에 파견된 사람은 이규원이다. 남해안 연안민들(거문도·초도인들)은 봄(3~4월경)에 울릉도·독도로 출항하였다. 안용복·뇌헌 일행이 2차 도일 당시 불렀던 독도의 명칭은 송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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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도폭격사건의 진실1차 독도폭격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이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스캐핀(SCAPIN) 677호 지령을 발령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치상·행정상 권력행사 정지를 지시하였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역사적 의미 중 독도가 일본 어민들의 삶의 터전임을 재확인해주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배후로 지목받는 나라는 일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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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정학적으로 보는 독도(1)병자수호조약(1876)은 해양세력과 체결한 한국 역사 최초의 조약이 아니다.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로 강제 편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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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정학적으로 보는 독도(2)냉전이 시작되면서, 일본의 철저한 처벌을 규정한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의 정신이 변질되고,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재건과 재무장을 지지하였다.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서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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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름다운 독도 식물과 자연생태계(1)식물구계학적 종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눌 수 있다. 독도 토양은 보습력이 강해 많은 물을 흡수해서 식물이 살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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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름다운 독도 식물과 자연생태계(2)식물의 학명은 속명, 종소명, 명명자로 되어 있다. 독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초종용의 숙주 식물은 산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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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름다운 독도 식물과 자연생태계(3)독도에 자생하는 식물이 귀화식물과 같이 경쟁하면 항상 이기지는 않는다. 독도에 살고 있었던 곰솔(소나무 종류)은 식재된 식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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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국제법으로 본 독도국제법적으로 볼 때 독도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역사적 권원, 실효적 지배, 국제법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매우 약하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은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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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4: 일본의 독도 교육일본의 독도 교육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이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일본의 독도 교육 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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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6: 독도폭격사건의 진실독도폭격사건은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1953년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를 불법적으로 폭격한 이 사건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독도폭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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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8: 지정학적으로 보는 독도(2)독도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해상 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동해 해양 자원 확보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수호는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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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10: 아름다운 독도 식물과 자연생태계(2)독도는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작은 섬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도에는 약 6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종이 희귀종이거나 한국 고유종입니다. 또한 독도에는 다양한 해양생물도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도의 자연생태계는 한국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