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입배당금의 입금불산입과 gross-up에 대해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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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문서 내 토픽
  • 1. 이중과세조정제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며, 세후 잉여금을 배당할 때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단계 조정방법과 주주단계 조정방법이 있다.
  • 2. 법인주주 이중과세 조정방법
    법인주주 이중과세 조정방법에는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조정과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이 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상 익금으로 보지 않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다.
  • 3. 개인주주 이중과세 조정방법
    개인주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인 Gross-up 제도는 법인세에서 받은 배당 소득과 그 배당 소득에 귀속된 법인세액을 개인의 종합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법인단계에서 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 4. Gross-up 제도의 적용 요건
    Gross-up 제도의 적용 요건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어야 하며, 법인세가 과세되었던 법인의 잉여금으로 배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며, 배당받은 배당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야 한다.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Gross-up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 5. Gross-up 비율
    Gross-up 비율은 현행 기준상 11%로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한계세율이 10%임을 감안하여 10%/(1-10%)하여 11%를 Gross-up 비율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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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중과세조정제도
    이중과세조정제도는 법인과 개인 주주 간의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이 제도는 법인과 개인 주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배당 시 발생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개인 주주의 배당 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법인주주 이중과세 조정방법
    법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에는 배당세액공제와 익금불산입 제도가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이 받은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이 받은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법인주주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기업의 배당 정책과 투자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개인주주 이중과세 조정방법
    개인주주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에는 배당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배당소득공제는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개인 주주가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개인 주주의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주주의 투자 유인을 제고하여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Gross-up 제도의 적용 요건
    Gross-up 제도는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 요건으로는 첫째,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둘째, 법인이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셋째, 법인이 개인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Gross-up 처리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Gross-up 제도는 개인 주주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을 높일 수 있어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 법인의 세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Gross-up 비율
    Gross-up 비율은 법인이 개인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대신 납부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개인 주주의 실질적인 배당 수익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Gross-up 비율은 개인 주주의 한계세율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주주의 한계세율이 15%인 경우 Gross-up 비율은 약 17.65%가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주주는 실질적으로 100원의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Gross-up 비율 설정 시 개인 주주의 세부담 완화와 법인의 세부담 증가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