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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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문서 내 토픽
  • 1.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 관념으로 정립된 개념이며, 실정법상으로는 인가, 면허, 허가, 특허 등으로 사용된다.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와 달리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의 의무·권리에 구체적 변경을 가져오거나 이를 확정하는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과 같은 우월한 힘이 인정된다.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성립과 효력발생에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 행정행위의 특징
    행정행위의 특징으로는 법적합성, 공정성, 존속성, 강제성, 권리구제의 특수성 등이 있다. 행정행위는 절차법적으로나 실체법적으로 법에 적합해야 하며,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의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력집행성과 제재성이 존재하며,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또는 행정쟁송절차상의 특수성이 인정된다.
  • 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는 내부적 요건과 외부적 요건이 있다. 내부적 요건에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며, 외부적 요건은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행위는 기관장의 결재만으로는 성립했다고 할 수 없으며, 외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
  • 4.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에 대한 원칙은 법규 혹은 부관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통지를 통해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행정절차법은 송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5. 행정행위의 요건불비 효과
    행정행위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서, 그 문제의 정도에 따라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 부존재인 행위가 된다. 부존재는 외관상으로도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문제의 정도가 무효에 해당하는 것보다 더욱 심한 예외적인 경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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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통해 발생하며,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법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행정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2. 행정행위의 특징
    행정행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의사표시입니다.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행정행위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둘째, 행정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행정행위는 개별적·구체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행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넷째, 행정행위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청은 공익 실현을 위해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행정행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의사를 표시해야 행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외부에 표출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의사만으로는 행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외부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행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넷째,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적법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성립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행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 4.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요건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행정행위가 적법해야 합니다. 행정행위가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출되어야 합니다. 내부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외부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넷째,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 5. 행정행위의 요건불비 효과
    행정행위의 요건이 불비된 경우, 그 행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행정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행정행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행정행위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자신의 행정행위를 스스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넷째, 행정행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자신의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행위의 요건이 불비된 경우,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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