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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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최저생계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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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6
문서 내 토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 최저생계비
    현행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선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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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로워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급여 수준 인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은 실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 상승률, 가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지만, 실제 생활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적인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최저생계비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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