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 찬성반대 근거 및 나의 주장 ( 사례 출처 O)/ 안락사 찬성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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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성반대 근거 및 나의 주장 ( 사례 출처 O)/ 안락사 찬성반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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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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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 찬성 근거첫 번째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1문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는 임신한 여성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 유지와 출산 결정의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로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예외사항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낙태가 전면적 및 일률적으로 범죄행위로 규율됨에 따라 임신한 여성이 낙태에 관하여 상담과 교육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 세 번째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 가사 및 민사 분쟁의 압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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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태 반대 근거첫 번째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받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이며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자 권리이다. 두 번째로 낙태 허용 시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로 낙태 후 여성에게 다양한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마다 차이는 있지만 낙태 후 신체적으로 복통, 구토, 출혈 등과 패혈증과 자궁 경부 손상, 자궁 천공 혹은 정신적으로는 우울과 절망, 분노 및 죄책감이 동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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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의 주장 - 낙태지난 4월 헌재의 낙태죄 폐지를 바랐던 입장으로써 낙태에 찬성한다. 이는 전적으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물론 태아의 생명권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절대적으로 구분하여 낙태를 결정할 순 없지만 임신 중기를 지나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헌재의 입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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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락사 찬성 근거개개인의 생명결정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생명권은 하나의 권리로써 의무가 아닌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에게 치료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단지 연명할 수 있다는 기쁨보단 육체적, 신체적 고통 및 인간의 존엄성마저 상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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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락사 반대 근거첫 번째로 안락사가 시행된다면 이는 범죄적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이익과 잘못된 신념으로 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죽이는 행위는 옳지 않으므로 안락사라는 제도는 시행 해선 안된다.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할 경우 보호자의 경제적 및 심리적인 사유 등으로 자신의 가족을 고의적으로 안락사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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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 찬성 근거낙태 찬성의 주요 근거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신체적 자율성 보장,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 해소 등입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낙태 허용은 성폭력 피해자,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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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태 반대 근거낙태 반대의 주요 근거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 낙태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낙태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등입니다. 태아 또한 생명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낙태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낙태 시술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낙태 허용은 성 선택적 낙태, 여성 차별, 불법 낙태 시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 사회적 가치 보호를 위해 낙태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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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의 주장 - 낙태낙태 문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윤리적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주체적 결정권을 가져야 하므로,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태아 또한 생명체로서 보호받아야 하므로, 임신 기간이 일정 수준 지나면 낙태를 제한해야 합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 태아 기형, 산모 건강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다 폭넓은 낙태 허용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낙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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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락사 찬성 근거안락사 찬성의 주요 근거는 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 존엄한 죽음 보장, 가족과 사회의 부담 경감 등입니다. 말기 환자가 겪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동의가 있다면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말기 환자 돌봄에 따른 가족과 사회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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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락사 반대 근거안락사 반대의 주요 근거는 생명권 침해, 의료윤리 위반, 사회적 악용 우려 등입니다.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안락사는 이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의료윤리에 어긋나며, 이는 의료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안락사가 허용되면 가족의 압력이나 경제적 이유로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생명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신성성과 의료윤리, 사회적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락사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