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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 sto(증권형토큰,토큰증권)의 경우 증권성 인정여부 관련 발표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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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 sto(증권형토큰,토큰증권)의 경우 증권성 인정여부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증권성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지, 소유권 공시는 어떻게 하는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3
문서 내 토픽
  • 1.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2년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예로는, ① 기업에 대한 순자산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지분증권과 같은 경우, ②지급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채무증권과 같은 경우 등이 있으며,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으나, 디지털자산은 이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2.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의 6가지로 구분하며,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는 정형화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증권여부 판단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① 채무증권과는 달리 안정적인 가치유지를 목적으로 발행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에 표시된 권리가 없는 경우와 사업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때 소유권 공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2: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자금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투자자가 발행자의 수익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투자자가 발행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