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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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문서 내 토픽
  • 1.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로, 인체 조직,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2. 격리의료 폐기물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 보관기간은 7일이다.
  • 3. 위해의료 폐기물
    위해의료 폐기물에는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등이 포함되며, 보관기간은 15일 또는 30일이다.
  • 4. 일반의료폐기물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이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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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은 병원, 의원,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감염성, 유해성, 방사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반 생활폐기물과는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료폐기물은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환경오염과 인체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는 발생 단계부터 수집, 운반, 보관,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과 위생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충과 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격리의료 폐기물
    격리의료 폐기물은 감염성 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일반 의료폐기물보다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주사기, 수액 세트, 주사액 용기, 수술용 장갑, 마스크 등이 포함되며,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되어 있어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격리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밀봉하고,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 고온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종사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위해의료 폐기물
    위해의료 폐기물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에는 방사성 물질, 유기용매, 중금속 등이 포함되며, 일반 의료폐기물과는 구분되어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위해의료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밀봉하고, 전용 차량으로 운반하여 고온 소각, 화학적 처리, 방사선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종사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일반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은 병원, 의원,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감염성, 유해성, 방사성 등의 특성이 없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에는 일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즈, 붕대, 주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나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므로 별도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충과 기술 개발, 종사자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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