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집회 및 결사 레포트
문서 내 토픽
  •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53개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서 인권사상을 기초로 인간의 존엄성 향상을 지향하며 인간의 권리를 자연법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와의 관계
    헌법은 기본권 장에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학문·예술 등의 자유, 주거·사생활의 비밀, 거준·이전·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은 자유권에 속하고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은 평등권에 속하며, 교육받을 권리, 근로 권리,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 환경권, 주거권, 혼인 및 가족에 대한 권리 등은 사회권에 속하는 등 헌법에 의해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상반된 성격을 지니기도 합니다.
  •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은 2008. 11. 13. 선고한 2006도755판결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제3항 역시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나 국제노동기구 헌장 부속서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법률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칙
    헌법은 공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제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정도가 과도한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가 기본권 침해이므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제한할 이유는 달리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공익적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본질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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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중요한 국제 인권 조약입니다. 이 규약은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 규약을 비준하고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 규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 규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헌법상 기본권과 국가와의 관계
    헌법상 기본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국가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본권 제한 시에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정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민사회와 사법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시민 간의 상호 존중과 균형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된 판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된 판례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규약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통해 규약의 해석과 적용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판례는 규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규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압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련 판례를 통해 규약의 해석과 적용이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 4.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원칙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한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합니다. 즉,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시민사회와 사법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인권법 집회 및 결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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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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