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전공] 판례 발표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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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 판례 발표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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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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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처분직위해제처분이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명행위를 말합니다. 직위가 해제되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가 없지만 만일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상 징계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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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임처분해임처분이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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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주장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근로자들의 생존권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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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의 주장피고의 주장은 2005. 3. 7.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되었다고 보기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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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판시사항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해임(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지와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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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판단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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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심판결 파기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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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처분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징계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비례의 원칙 준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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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임처분해임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거나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관계가 손상된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입니다. 해임처분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임처분을 할 때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비례의 원칙 준수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임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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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주장근로자는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법원은 해당 처분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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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의 주장사용자(피고)는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나 근무태도 불량 등 처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처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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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법원 판시사항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시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처분 요건의 엄격한 해석 및 적용 필요성, 둘째,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중요성, 셋째, 비례의 원칙 준수 의무, 넷째, 처분의 정당성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등입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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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법원 판단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또는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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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심판결 파기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직위해제처분 또는 해임처분의 요건이나 절차, 비례의 원칙 등을 적절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