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전공] 판례 발표 (핵심내용 정리와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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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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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의 관계대법원 2010.7.29.선고 2007두18406 판결에서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며,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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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의 관계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한 유형으로, 그 성격과 효과가 다릅니다.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처분입니다. 반면 해임처분은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더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직위해제처분은 일시적인 조치인 반면, 해임처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은 공무원 징계의 정도와 효과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