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주제 - 범죄자 과잉폭행 정당방위 (찬성 및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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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 범죄자 과잉폭행 정당방위 (찬성 및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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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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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방위정당방위를 정의하자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다고 명명한 것은 형법 21조에 있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법익 방어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또한 방위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상당한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처럼 정당방위는 스스로 그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하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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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폭행예전에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하여 도둑이 식물인간에 빠진 기사가 있었다. 새벽에 집에 침입한 것은 상당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며 흉기 소지 시 살해 위협도 있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하지만 그 대응행위가 지나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그 행위 자체에 대해 벌하지 않거나 하는 식의 판단은 많은 논란을 나을 수 있다. 이처럼 도둑 같은 범죄자에 있어서 다소 과잉폭행을 하는 것이 정당 방위적 측면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행위를 넘어서는 것은 철저히 법으로 제한해야하는지를 찬성 및 반대 논의점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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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 범위 확대1. 현행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이 좁고 어려운 점은 사실이다. 형법 21조 1항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 방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풀어서 자세히 정의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상당한 이유 단어 자체가 가져다주는 모호함이 존재한다. 상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발표한 정당방위 기준표 등의 잣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모호하며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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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정당방위 사례2. 외국 등의 사례에서는 정당 범위가 상당부분 확대되어 있다. 흔히 우리는 주거 침입죄가 있지만 주거 침입 자체만으로는 정당방위 행위를 해야 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침입자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를 하고 있는 주인이 이를 사용하여 침입자를 사살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침입을 했다는 것은 내 생명권,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도 나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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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 대응의 어려움3.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당하고 있을 시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계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도둑이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다. 이에 침착하게 흉기만 쳐내고 상대방을 크게 폭행 없이 제압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칼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강하게 되지 않으면 범죄자 등은 제압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내가 정당방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대중을 조절하고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위해 계산해서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한마디로 코미디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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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잉폭행 판단의 어려움4. 당시 상황을 직접 겪어보지 못할 경우에는 그 폭행이 과잉이었는지 적절한 방어기제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상황에서 내가 살해 등 위협을 받고 두려움이 극에 달한 상태라면 그러한 폭행은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행동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황 및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등 여부를 중요하게 볼 것이고 그러한 판단 뒤에도 폭행은 선을 넘는 범죄행위로 규정할 것이다. 하지만 제 3자가 당시 그 긴박하고 절박했던 위기의 순간에서 증언과 추론 등으로 그 폭력의 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오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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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자 인권 보호1. 범죄자만으로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과한 폭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정당방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상당하지 못하면 이는 또 다른 폭행의 인정 사례가 될 것이다. 범죄자가 처벌 받아야 하고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아야할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이 사례처럼 한 사람을 불구로 만들 정도로 폭행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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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차별 폭행 우려2. 범죄자의 과잉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게 된다면 도둑 및 강도 등의 용의자를 무차별 폭행으로 중상을 입게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물론 도둑 및 강도가 내 신변을 위협하는 존재임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법제화되어있는데, 만약 이를 방어하다가 살해 및 중상을 입게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보니 그만 살려달라 그만하겠다 라고 의사를 밝힌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는 과잉 폭행이 돼서 정당방위 선을 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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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저항 상황에서의 폭행3. 이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의사 표시를 했을 시에는 의사를 확인하고 그 선에서 당연히 멈춰야 한다. 이미 무저항 상태에 의식을 잃거나 항복의 제스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 제압하는 것은 그 방어 범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는 쌍방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처벌 받게 된다. 따라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위력행사가 소멸됨을 알 수 있을 때 이를 그만하고 멈추는 의지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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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당방위 판단의 어려움4. 정당방위 여부를 증언 및 추론 등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과잉 여부가 있다 판정할 때에는 방어를 한 피해자도 당연히 처벌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소리이다. 우리가 상식이라고 불리 울 정도로 남의 재산 및 생명,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빼앗으려 하는 행위 등을 했을 시에는 신고가 될 수 있고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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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방위정당방위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남용되어 과도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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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잉폭행과잉폭행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폭력 행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잉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황 대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잉폭행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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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방위 범위 확대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 범위 확대에 앞서 상황 대응 교육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잉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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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의 정당방위 사례외국의 정당방위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접근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하여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정당방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 사례를 모방하기보다는 우리의 법체계와 사회적 가치관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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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 대응의 어려움정당방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황 대응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상황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과잉폭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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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잉폭행 판단의 어려움과잉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폭력 행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잉폭행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황 대응 교육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익히고, 과잉폭행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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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자 인권 보호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당방위와 과잉폭행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황 대응 교육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잉폭행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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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차별 폭행 우려무차별 폭행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황 대응 교육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잉폭행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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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무저항 상황에서의 폭행무저항 상황에서의 폭행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 대응 교육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과잉폭행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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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당방위 판단의 어려움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황 대응 교육과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잉폭행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안전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