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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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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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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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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역사, '장애등급제'의 근본적인 문제, '시혜'와 '동정'의 시대를 마감하고 '권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고려한 '소득보장'정책과 권리에 입각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체계'를 구현하고, 권리옹호체계를 도입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 2.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 정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선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 지원, 중앙 및 지역 장애인센터의 설치·운영,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역할 강화,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및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등이다.
  • 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비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나, 공급자 관점에서의 차별금지, 자기 결정권 존중 등의 제공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서비스 이용권리'라는 조항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관점의 차이가 있다. 또한 장애인등록 없이 욕구 조사에 따라 복지서비스 이용증을 발급하는 등 서비스 신청 및 장애등록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 4.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고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분리된 환경에서 고용하는 보호고용 및 직업재활훈련을 지양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공 일자리 개발·발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5.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허술한 법안이 아니라 내실 있는 법안으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하고 부족한 점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6.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역사, '장애등급제'의 근본적인 문제, '시혜'와 '동정'의 시대를 마감하고 '권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개인소득을 고려한 '소득보장'정책과 권리에 입각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 7.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 정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선진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 지원, 중앙 및 지역 장애인센터의 설치·운영,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역할 강화, 장애인지예산의 도입 및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등이다.
  • 8.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차이
    장애인복지법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차별금지, 자기 결정권 존중 등의 제공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서비스 이용권리'라는 조항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 관점의 차이가 있다. 또한 장애인등록 없이 욕구 조사에 따라 복지서비스 이용증을 발급하는 등 서비스 신청 및 장애등록 절차에서도 차이가 있다.
  • 9.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분리된 환경에서 고용하는 보호고용 및 직업재활훈련을 지양하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공 일자리 개발·발굴 등을 규정하고 있다.
  • 10.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내실 있는 법안으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데 불편하고 부족한 점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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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방향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 장애인의 접근성 및 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구제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접근성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비교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은 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4.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고용 차별 금지와 함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장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장애인의 자영업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보장 등 보다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 6.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미흡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차별금지와 평등권, 접근성과 정보접근권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구제 절차 등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7.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접근성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의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차이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적의 차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초점의 차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셋째, 관점의 차이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생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9.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화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의 자영업 및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0.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을 보완하고 발전시킨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복지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자기결정권 보장 등 보다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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