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부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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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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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란 민법 제147조부터 제154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덧붙여지는 사적 자치적인 결정이다. 이는 조건·기한·부담으로 그 유형이 분류된다. 조건이란 당사자 간 사적 자치적인 결정에 의하여 덧붙여진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조건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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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의 종류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정지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의하여 '발생'하게 하는 조건이고, 해제조건은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성취에 따라 '소멸'하게 하는 조건이다. 또한 조건은 적극조건과 소극조건,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으로 구분된다. 수의조건은 조건사실의 실현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존하는 조건이고, 비수의조건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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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는 친족법·상속법상의 행위, 어음행위·수표행위, 단독행위 등이 있다. 이는 법률행위의 불안정성을 꺼리는 법의 요청에 따라 사적자치보다는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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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게 될 자가 부당하게 조건성취를 방해하여 불성취하게 하거나,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얻게 될 자가 부당하게 조건을 성취하게 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조건의 성취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될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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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도 당사자 일방은 조건의 성취로 인한 일정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대권으로서의 조건부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조건부권리는 보호된다.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효력이 소멸한다.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의해 소급효를 주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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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한의 의의 및 종류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소멸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기한에는 시기(始期)와 종기(終期)가 있으며,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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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는 행위 당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야 하는 법률행위,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 등이 있다. 이는 기한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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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한의 이익과 포기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또한 법정 사유나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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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한이익 상실 특약당사자 간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약정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약정이 있다. 전자는 사유 발생과 동시에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후자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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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한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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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조건의 종류조건은 그 성질에 따라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구분됩니다. 정지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조건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건은 그 내용에 따라 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으로 나뉩니다. 긍정적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부정적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의 종류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및 소멸 시기가 달라지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의도에 맞는 조건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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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의 성취 여부입니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가능한 조건이나 불법적인 조건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한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한 법적 규율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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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6: 기한의 의의 및 종류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시기를 정하는 부관입니다. 기한에는 정지기한과 해제기한이 있습니다. 정지기한은 일정한 시점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그 시점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제기한은 일정한 시점에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설정되지만, 법률에서는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한이 부적절한 법률행위의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한의 설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법적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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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제8: 기한의 이익과 포기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편 기한의 이익은 당사자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포기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의사와 법적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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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제10: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즉,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에는 그 효과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경미한 지연 상환만으로도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는 당사자의 의사와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