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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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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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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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무효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효력은 불변합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되며,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로도 나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와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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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의 취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 등에게 인정됩니다.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며,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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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와 취소의 구별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불변하지만,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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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적 무효유동적 무효는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추인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가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불허되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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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추인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소권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추인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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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무효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무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발생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모든 법률관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는 법률행위의 가장 강력한 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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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행위의 취소법률행위의 취소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소사유로는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강박, 사기), 대리권의 흠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등이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취소 이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소는 무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효과를 가집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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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와 취소의 구별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효과의 발생 시점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됩니다. 또한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사유(의사표시의 하자, 대리권의 흠결 등)로 인해 발생합니다. 무효는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만,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사유, 효과 등에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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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동적 무효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건부 법률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하게 되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추후 사정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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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추인법정추인은 법률에 의해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나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가 법정추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에 의해 추인이 인정되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법정추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추인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추인과 구별됩니다. 법정추인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무효나 취소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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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56031_판례평석 5페이지
민법총칙2판례평석 레포트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결요지[1]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2012.01.10· 5페이지 -
2000다47361_판례평석 5페이지
민법총칙 2판례평석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I. 판결요지[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2012.01.10· 5페이지 -
99다64995_판례평석 5페이지
판 례 평 석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보증채무금】-민법총칙2 1차 과제물--목차-I. 판결요지II. 참조조문III. 사실관계요약과 쟁점-사실관계요약-쟁점IV. 판례평석-착오로인한 의사표시-신의성실-비진의표시-소결V. 참조문헌I. 판결요지[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2012.01.10· 5페이지 -
2002다73708,73715_판례평석 5페이지
민법총칙22002다73708,73715판례평석 레포트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73708,73715 판결 【손해배상(기)】Ⅰ. 판결요지[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2012.01.10· 5페이지 -
채권법2D형) 화해계약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3페이지
채권법2D형) 화해계약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화해 계약이란 계약의 하나로서, 일반에서는 보통 "합의를 본다"고 표현한다. 민법 제731조에서 제733조까지에서 화해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재판외 화해 혹은 화해계약은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일어난 다툼을 그만둘 것을 약속하는 과...2012.03.27· 3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