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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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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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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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효력은 불변합니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분되며,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로도 나뉩니다. 또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인 경우와 일부만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 2.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제한능력 또는 의사표시의 결함(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행위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취소권은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 대리인, 승계인 등에게 인정됩니다. 취소의 효과는 소급적이며,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효력이 불변하지만, 취소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4.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현재는 효력이 없지만, 추인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허가가 있으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불허되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 5.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추인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소권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추인이 인정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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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무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발생하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모든 법률관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무효는 법률행위의 가장 강력한 효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소사유로는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강박, 사기), 대리권의 흠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등이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므로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취소 이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취소는 무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효과를 가집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와 취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효과의 발생 시점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소멸됩니다. 또한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사유(의사표시의 하자, 대리권의 흠결 등)로 인해 발생합니다. 무효는 소급적으로 발생하지만,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사유, 효과 등에서 구분됩니다.
  • 4.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건부 법률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하게 되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추후 사정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동적 무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5.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법률에 의해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나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가 법정추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에 의해 추인이 인정되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됩니다. 법정추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추인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추인과 구별됩니다. 법정추인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무효나 취소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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