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3법(주거기본법, 주택법,주거급여법) 요약 및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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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법(주거기본법, 주택법,주거급여법) 요약 및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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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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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기본법주거기본법은 국민에게 주거권이 있음을 명시하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 하에서의 주거정책심의위를 구성하여 민주적인 주거정책조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정책을 위한 기준으로써의 최저주거기준설정과 유도주거기준설정의 조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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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정의와 등록의무,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 사업계획의 승인 및 이행, 주택건설기준, 주택의 감리와 공급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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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법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급여에 대한 정책수립시행 의무, 수급권자의 범위와 선정기준, 임차료와 수선유지비에 대한 지급사항, 주거급여 신청 및 조사, 보장기관의 주거급여 각하 및 중지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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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기본법주거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권 보장, 주거복지 증진,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행력과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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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택의 관리, 주택시장의 안정화 등 주택정책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공급 및 가격 안정화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법이 국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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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법주거급여법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기준 및 절차, 주거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주거비 과부담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 수준 및 지원 대상 확대, 주거실태조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급여법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