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락사에 대한 법적기준과 윤리적 쟁점 (간호학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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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법적기준과 윤리적 쟁점 (간호학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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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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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정의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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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락사 구분(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소극적 안락사: 식물인간 등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여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함 적극적 안락사: 식물인간이나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치명적인 약을 주입하여 환자의 생명을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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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락사 구분(동의여부)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경우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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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안락사는 질환의 유무를 떠나 고통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고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존엄사, 이른바 웰다잉법을 합법으로 인정했지만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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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사례(보라매병원사건과 김 할머니사건)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가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이모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퇴원을 요구했고, 의사는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만 퇴원하면 죽는다고 설명했지만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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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 정의안락사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 하에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동시에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다.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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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락사 구분(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단)안락사는 크게 능동적 안락사와 수동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능동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하여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며, 수동적 안락사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환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능동적 안락사는 생명권 침해 논란이 더 크지만, 수동적 안락사도 생명 유지 장치 제거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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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락사 구분(동의여부)안락사는 동의 여부에 따라 자발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생명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이며,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 또는 의사가 판단하여 시행하는 경우이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비자발적 안락사는 생명권 침해 논란이 크다. 따라서 비자발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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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안락사와 존엄사는 모두 말기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 안락사는 의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인 반면, 존엄사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는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 존엄사는 환자의 사전 의사 표현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존엄사가 안락사보다 생명권 침해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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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사례(보라매병원사건과 김 할머니사건)국내에서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인 안락사 관련 사례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한 사례로, 이는 생명권 침해로 간주되어 의사가 처벌을 받았다. 반면 김 할머니 사건은 가족의 동의 하에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한 사례로, 이는 존엄사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았다. 이를 통해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적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