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제도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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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문서 내 토픽
  • 1.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입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 산업재해보험은 정신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법률상으로 업무로 인해 걸릴 수 있는 질병으로 '정신질환'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여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안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산업재해를 처리한다. 16년 3월 말부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우울증과 적응장애까지 확대되었다.
  • 2.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개입 현황
    오늘 날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LG유플러스, KT 등 대기업들이 전문심리상담, 스트레스 검사,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논산시에서는 직장인 정신건강 교실을 운영하여 우울증 발견 및 직무스트레스 예방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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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입 현황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제도적 개입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지만, 실제 인정 기준이 엄격하고 복잡하여 실제 인정률이 낮은 편이다. 또한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인정 기준 완화,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사업장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 2.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개입 현황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실천적 개입 현황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 교육, 근로자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개입 방안도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사업장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실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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