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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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국 간 환경협정을 하나 선택하여 그 협정 조문의 개정 조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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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문서 내 토픽
  •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8조 제1항에서는 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 및 표본의 반송만을 명시하고 있어, 경제적 이익을 위한 불법적인 거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8조 제1항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가하고, 제8조 제4항에서 반송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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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8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각국 정부가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허가하고 규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허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때 허가 기준은 해당 거래가 멸종위기종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균형을 모색하고자 한다.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엄격히 규제하여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 취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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