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판단 기준과 조사 및 처리 절차, 예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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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문서 내 토픽
  •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의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간 발생 여부, 2. 행위 장소, 3. 행위 요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이 행위로 인해서 가해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아니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우선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태 회복과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 환경이 확립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가 수립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조직 문화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상담을 통해 고충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식 조사 절차로 돌입할 수 있습니다. 정식 조사 절차 진행 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 요청 시 조사 기간 동안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었을 때 행위자에게 징계 처벌이 가능합니다.
  •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괴롭힘 위험 요인을 발견해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괴롭힘 실태만 조사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조직 문화나 의사소통, 업무의 정확성이나 권한과 책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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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는 폭언, 폭행, 따돌림, 업무 방해, 모욕적 언행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고 업무 능력 저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성 및 반복성: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의 고통: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 관련성: 업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넷째, 상하 관계 여부: 상급자와 부하직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취약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괴롭힘 행위를 문서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직장 내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조합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심리적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4.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근로자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둘째, 사용자는 신속히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업무 복귀 지원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상급자들의 리더십 교육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들의 고충 상담 및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넷째,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협력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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