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신체보호대 사용(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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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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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보호대의 정의신체보호대는 상해로부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자의 전신 혹은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합니다. 신체보호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환자의 의식상태가 치료에 협조 불가능한 경우, 낙상이나 의료진 폭행 방지, 혼돈이나 지남력 상실 증상이 있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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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보호대의 종류신체보호대의 종류에는 장갑보호대, 손목/발목 보호대, 흉부 억제대, 조끼 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신체 억제대는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국소적인 과도한 압박을 피하고 뼈 돌출 부위에는 패드를 대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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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보호대 사용법 및 준수사항신체보호대 사용 전에는 환자의 과거력, 인지상태, 심리 및 정서 상태, 주변환경 등 환자 행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투약력을 확인하며, 보호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대안적 중재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보호대 적용 시에는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고, 피부손상 예방, 순환장애 예방, 정상적인 해부학적 체위 유지 등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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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관찰 및 기록신체보호대 사용 환자는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보호대 사용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보호대 적용 전 평가 내용, 의사 처방, 동의서 작성 여부, 적용 이유, 적용 시작 및 종료 시간 등을 기록하고, 부작용 관찰 및 재평가 내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대 위치 변화, 사지말단 부위의 맥박, 체온, 피부색 등을 관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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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용 예방 활동신체보호대 사용 시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는 허용된 범위에서 움직임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고, 이중 보호는 불가하며, 정상적인 해부학적 체위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맥주입관 등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 2시간마다 10~30분간 보호대를 풀어놓고 체위변경을 시행해야 합니다. 부작용 발생 시에는 담당의사와 수간호사 또는 선임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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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및 직원 교육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예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직원 교육에는 신체보호대 정의, 사용방법 및 준수사항, 대체 수단 등이 포함되며, 예방 활동으로는 프로그램 적용, 신체보호대 사용 현황 파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가 해소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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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한 신체보호대 매듭사용 방법신체보호대 매듭 사용 시에는 응급상황 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클로브 히치, 고리 매듭, 정방형 매듭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최소 사용 후 제거 시 환자의 불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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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자의 권리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진료와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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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보호대의 정의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낙상이나 자해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보호대 사용은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 하에 최소한의 제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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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보호대의 종류신체보호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허리 보호대, 흉부 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보호대는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허리 보호대가, 자해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손목 보호대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대의 재질과 디자인도 환자의 편안함과 안전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합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건강과 안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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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보호대 사용법 및 준수사항신체보호대 사용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제한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대 착용 시 환자의 혈액순환, 호흡, 배설 등의 생리적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대 착용 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 사용 기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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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의 관찰 및 기록신체보호대 사용 환자에 대한 관찰과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활력징후, 피부 상태, 배설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행동, 감정, 의사소통 등의 변화도 관찰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 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찰 및 기록 내용은 의료진 간 공유되어 환자 관리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공유되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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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용 예방 활동신체보호대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호대 착용 전후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압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대 착용 중 혈액순환과 호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합병증을 예방해야 합니다. 환자의 심리적 안녕도 중요한데, 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체 방법을 모색하는 등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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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활동 및 직원 교육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과 직원 교육이 필요합니다. 먼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낙상 예방 활동, 자해 방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보호대 사용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보호대 사용의 부작용과 대체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호대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사용 승인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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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한 신체보호대 매듭사용 방법신체보호대 사용 시 안전한 매듭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대가 느슨하거나 단단하지 않으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호대 착용 시 매듭은 단단하지만 환자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매듭 방법은 쉽게 풀 수 있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필요 시 신속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안전한 매듭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체보호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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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자의 권리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자는 자신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발적인 동의 하에 보호대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보호대 사용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대 사용 중에도 환자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하며, 불편감이나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환자 권리 보장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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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보호대 관리-요양병원 규정집 4페이지
신체보호대 관리규 정 번 호제 정 일관련 인증기준신체보호대관리최근 개정일담 당 부 서간호과시 행 일검토 책임자운영위원회검토 주기2년승인 책임자이사장검토 예정일관 련 근 거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 목적신체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의 권리존중 및 안전을 위하여 일관된 규정을 수립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함이다.▣ 용어의 정의? "신체보호대" : 기존 “신체보호대” 용어와 같은 의미이며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신체보호대 사용원칙 :...2020.12.09· 4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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