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평등과법]2022년 2학기 기말고사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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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법]2022년 2학기 기말고사 혼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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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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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성차별이란 특정 성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는 차별이나 편견 등으로 사회참여가 부진한 성별을 잠정적으로 우대함으로써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성차별에 해당하나, 남녀평등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예외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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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과 성폭력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언동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표현이나 행동을 수반하는 폭력행위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의 범주가 더 넓고, 성폭력에 해당하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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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의 상호관계성차별은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하여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성적 의미의 성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성차별의 일종이며, 젠더폭력은 가장 넓은 개념으로 성차별, 성희롱, 성폭행, 가정폭력, 성매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성차별이 젠더폭력에 포함되고, 성희롱은 성차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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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모성보호는 여성의 고유한 생리적 기능인 임신이나 출산, 수유 등의 모성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보호조치를 말한다. 돌봄노동 지원은 자녀의 양육이나 간호, 가사노동 등의 돌봄노동을 직장·사회생활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에 관한 것이다.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은 모두 실질적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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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등의 비사법기관과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비사법기관은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권리구제를 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은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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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성차별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남녀평등 촉진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차별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승진, 보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 여성의 경력 개발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한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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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과 성폭력성희롱과 성폭력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불신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 학교 등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와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과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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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의 상호관계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되며, 이는 성희롱과 젠더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희롱과 젠더폭력은 성차별적 문화와 구조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 개선, 성희롱과 젠더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이 근절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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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은 여성의 권리 보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돌봄 노동을 담당하면서 경력 개발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여성의 모성 보호와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충분한 휴가 및 휴직 제도 마련, 보육 시설 확충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경력 개발과 사회 참여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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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성차별과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치료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차별과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피해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