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법규]국내외 연명의료 사건 정리본과 연명의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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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법규]국내외 연명의료 사건 정리본과 연명의료에 대한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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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문서 내 토픽
  • 1. 국내 연명의료 관련사건
    김 할머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존엄사의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된 사건으로,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폐암의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 인하여 식물인간이 되었다. 자녀들은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등 병원에게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영양 제공을 제외한) 재판 끝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다. 김 할머니의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1심 판결 이전 치료비는 모두 부담해야하고 1심 판결 이후 치료비중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치료비는 유족이 부담해야한다고 판결하였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1997년 12월 4일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가 낙상하여 머리를 다친 남성을 부인이 퇴원시킨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해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하였다.
  • 2. 해외의 존엄사, 아시아, 유럽, 미국 연명의료 사건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 광둥성 선전 시에서 '존엄사'를 허용했다.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이를 허용하는 법률은 아직 없다. 미국 오리건 주에서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 요구하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복용한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2005년 15년째 식물인간이었던 테리 샤이보에게서 영양 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것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고, 7년 동안 판결을 거듭하다가 튜브 제거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 3.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누구나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면서 '웰빙' 말 그대로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만큼 '웰 다잉' 잘 죽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에 대한 논의의 연속이다. 죽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죽음은 인간이 사용 가능한 모든 의료지식과 기술, 자원을 총동원하여 막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
  • 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는 한 사람을 건강(사전에서 건강이라고 명시하는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닌, 그저 숨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조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현재 장애인 시위가 그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시위가 되는 상황에,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 논하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내 연명의료 관련사건
    국내에서는 연명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2016년 김 할머니 사건, 2018년 장기려 교수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환자와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해외의 존엄사, 아시아, 유럽, 미국 연명의료 사건
    해외에서도 연명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해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사토 사건', 싱가포르의 '리 후이 엥 사건' 등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영국의 '찰리 가드 사건', 네덜란드의 '에우타나시아법'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테리 실리아비 사건', '크리스티나 쿼넌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고, 각국의 연명의료 관련 법제도 마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연명의료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죽음에 대한 나의 생각
    죽음은 누구나 겪게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개인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삶의 마지막 단계로 여깁니다. 하지만 죽음의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불편할 경우, 연명의료를 통해 존엄성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며, 가족과 의료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말기환자와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 환자의 선호도와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부족한 편이며, 작성 과정에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더불어, 가족 간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