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대 장애인의 접근권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가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자유롭게 이동하고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 편의시설의 정의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편의와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공원,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아파트, 교통, 통신시설 등에 대한 법적 정의와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다.
  •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정보화와 복지화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복지정보통신'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보통신은 정보화 과정에서 복지요인을 내재화하고 정보화의 복지효과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코로나 19 시대 장애인 접근권 문제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지원, 선별진료소 접근, 의료기관 이용 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관련 법률과 지침이 부족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특수교통수단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장애인 접근권 개선방안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전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의료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법률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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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애인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물리적, 정보적, 의사소통적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제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편의시설의 정의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등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편의시설로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서도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의 개념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장애인 정보화 접근권에는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정보통신기기 사용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정보화 접근권 보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4. 코로나 19 시대 장애인 접근권 문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이 제한되었습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 등은 마스크 착용, 온라인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축소, 활동지원서비스 제한 등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비대면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정상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장애인 접근권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5. 장애인 접근권 개선방안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 제고입니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보장입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개선입니다.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기존 교통수단의 접근성도 제고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보장]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정리한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본 내용은 원문 자료의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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