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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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률7조(2개법1개조)이상을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구분하고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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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문서 내 토픽
  •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법은 그 효력이 미친 범위를 표준으로 일반법, 특별법으로 나뉜다. 일반법은 미치는 범위가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하며 특별법은 일정한 사항과 사람, 장소의 범위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구별은 사항, 사람, 장소를 중심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병존하는데 그럴 경우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른바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 2.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구분 및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및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법률을 살펴보면 1970년 재정 당시에 3개의 법률에서 2009년 20개의 법률로 양적 확대를 했고 개정 시 개정 목적과 이유를 적시하였다. 제1조 개정 목적의 변천을 보면 1997년 8월 개정 당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와 투명을 추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제34조 1항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2003년 7월 개정 당시는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구축을 추구하여 지역사회복지 강화를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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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법률 개념입니다. 일반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률이며, 특별법은 특정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보다 구체적인 법률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법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법률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법률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 2. 사회복지관련 법률의 구분 및 근거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크게 사회보장기본법, 개별 복지 분야 법률, 그리고 관련 법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며, 개별 복지 분야 법률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자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또한 관련 법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헌법상 사회보장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법률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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