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의, 요건 및 추정조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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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의, 요건 및 추정조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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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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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공정거래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거나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외형적으로 독과점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 비해 월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개별 사업자가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경우, 시장지배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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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공정거래법에서 명시하는 추정 조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하고, 그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시장에 영향을 행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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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조항공정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요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첫째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둘째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또한 이 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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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유형공정거래법 제5조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유형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제1호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2호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제3호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4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5호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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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행위 시정조치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는 가격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들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영업수익 혹은 매출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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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행위 금지의 기대효과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행위 금지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위적인 시장지배로부터 경쟁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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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시장에서의 진입장벽 존재 여부,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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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4: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유형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격 남용으로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부당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거래 조건 남용으로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신규 진입 방해로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로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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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6: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행위 금지의 기대효과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제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다른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후생 증진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인상이나 거래 조건 악화 등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혁신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사업자들의 혁신 노력이 촉발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가 경쟁력 제고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