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경무론 경찰행정학과 사형제도 존폐 여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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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경무론 경찰행정학과 사형제도 존폐 여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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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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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 폐지 찬성1.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판단의 주체는 인간이므로 오판의 가능성 항상 존재한다. 현재 추세는 100명의 범죄자를 찾는 것보다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2. 생명의 존엄성이 천시받을 수 있다. 국민에게 금지된 살인을 국가가 철저히 계산된 방법에 의해 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형 집행은 또 다른 폭력을 양성한다. 3. 사형제도는 악용될 수 있다. 사형제도는 과거 독재자 및 권력자들에 의해 남용되고 악용되었던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조봉암 사건이 있다. 그때와는 사회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악용가능성 또한 항상 존재한다. 4. 사형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아니다. 사형제도를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대다수가 인격적, 정신적 결함이 있다.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곧 가해자의 사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5. 형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교화'이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존재하므로 이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감화의 가능성까지 뿌리 뽑는 것은 올바른 사회의 형벌이 지녀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벌은 교화적 기능이다. 아프리카 부족 바벰바족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감사하는 말로 대하는데, 그곳은 범죄율이 매우 낮다고 한다. 6.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의 불만족 미국의 인권을 위한 살인피해자 가족모임, 유영철 피해자 가족모임 등에서 사형에 대한 만족도가 더 떨어진다. 사형으로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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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제 폐지 반대1. 사형제를 폐지하면 범죄율이 증가한다. 1) 영국의 경우, 사형제 폐지 이후, 살인사건 발생률이 1.7배 증가하였다. 2) 우리나라의 경우, 마지막 사형제도가 집행되었던 1997년 이후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등 살인범죄가 32% 증가하였다. 3)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1981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가 10년 뒤 사형제를 다시 집행하면서 살인사건이 약 61%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 사형제도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1) 살인이나 강도강간, 강도살인, 유괴살인 등의 흉악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이다. 사형제도는 재버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고, 사회를 방어하는 수단이다. 2) 범죄자의 생명권보다는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 방지를 우선시해야한다. 3) 형벌은 응보적 기능도 한다. 이미 인권을 유리한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이유로 사형을 못한 이유는 없다. 4) 형 집행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다. 살인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없는 일방적인 행위이지만, 사형집행은 당사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고된 행위이므로 살인행위가 아니다. 3.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만약 무기징역을 내린다면 그동안의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현재 국내 60명의 사형수의 생활에 드는 비용은 연간 13억 2천만원이다. 이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4. 제한적 사형 선고 강력범죄자들에게만 집행한다. 일반인과의 격리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복귀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원칙적으로 막아야 한다. 5. 집행인의 양심문제 국가교정공무원인 사형집행인은 공직자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된 사형집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를 거부할 시 형법상 직무유기이다. 대신 사형 집행 이후 겪을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과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를 하면 된다. 6. 헌법재판소의 합헌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23 판례에서 사형을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사형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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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 폐지 찬성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사형제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사법 오류의 가능성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자의 재범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사형제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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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형제 폐지 반대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제는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살인, 테러, 아동 성범죄 등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가 필요합니다. 사법 오류의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사법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 사형제 자체를 폐지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형제 폐지 시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범죄자에 대한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