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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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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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입법배경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년)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5)이다.
  •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사회보장 주체와 객체,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등이 있다.
  • 3. 사회보장수급권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보험 청구권, 공공부조 청구권, 사회서비스 청구권 등 실체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4.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사회보장제도 운영 시 보편성, 비용부담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역할조정 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보편성의 원칙, 최저보장의 원칙, 민주성의 원칙 등이 강조되고 있다.
  • 6. 사회보장 전달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7.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 보장 및 재정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관리체계를 구축*운용해야 한다. 이에는 수급권 구제, 사각지대 발굴, 부정*오류 관리 등이 포함된다.
  • 8.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 공개*홍보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학술 조사 및 연구, 국제 교류 증진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사회보장제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해야 한다.
  • 9.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상담*통지 의무
    국가와 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고, 사회보장 관련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10. 사회보장제도의 비용 부담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국가·지자체·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사회보험은 사용자·피용자·자영자가 부담하되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공공부조 및 일정소득 이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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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보장 수급권,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원칙,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 공개·홍보,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상담·통지 의무, 사회보장제도의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와 통합화,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2. 주제4: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총괄하는 기구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화와 통합화,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주제6: 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와 협력 체계 구축,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창구의 일원화,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의 통일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핵심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주제8: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 공개*홍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전문 인력의 양성과 정보 공개·홍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와 서비스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5. 주제10: 사회보장제도의 비용 부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비용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민의 세금 등 재정 부담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면서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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