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제도(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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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문서 내 토픽
  • 1. 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 총량 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제도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과학적인 수질관리, 환경과 개발의 균형, 광역 및 지자체별 책임 명확화, 상하류 유역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선진 유역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한강 수계 구간 분할
    한강 수계는 총 49개의 단위유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위유역은 발원지부터 합류점까지의 수계구간과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유역은 시도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단위유역별로 BOD와 T-P에 대한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3. 한강 목표수질
    한강 수계의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은 BOD와 T-P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천 A 유역의 BOD 목표수질이 가장 높고, 굴포 A 유역의 T-P 목표수질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각 유역의 오염원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임진 A 유역의 BOD와 T-P 목표수질이 가장 낮은데, 이 지역은 인구가 적고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위치해 있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4. 법적 규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립,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오염원 및 유기물질 중심의 총량관리, 체계적 관리 미흡, 과학적 정밀성 보완 필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5. 결론
    한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점오염원 및 유기물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유역관리 측면의 원인분석과 정책대안 제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으로 제도 시행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과학적이고 정밀한 관리기반 구축, 명확한 관리체계 수립, 민간 참여 확대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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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2: 한강 수계 구간 분할
    한강 수계는 지리적 특성과 수질 현황에 따라 다양한 구간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구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오염총량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강 수계 구간 분할은 지역 간 형평성 제고, 효과적인 수질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구간 분할 기준과 방식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강 수계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수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주제4: 법적 규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규제가 중요합니다.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오염총량관리제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 배출 총량 할당, 배출권 거래 제도, 지역 간 협력 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강 수계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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