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이슈와 비평적사고- 생명윤리 관련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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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이슈와 비평적사고- 생명윤리 관련 A+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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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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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안락사는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단절시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생명을 단축시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처치를 한 결과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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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엄사존엄사는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임박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맞는 죽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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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치료중단연명치료중단은 사기(死期)가 임박해 있는 환자가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명치료는 환자의 주된 병적 상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생명권의 중함을 강조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로서, 예컨대 임종환자에게 수행되는 인공호흡기, 신장투석, 항암 화학요법, 항생제, 그리고 인공영양제와 수액치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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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엄사 허용을 위한 안전장치존엄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솔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5일 정도의 숙고기간, 독립적인 의사의 검진 및 확인 절차, 가족이나 친척과의 상담, 생명윤리위원회나 안락사심사위원회의 개입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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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생명권에는 생명권을 포기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존엄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생명권이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생명은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치료 거부와 같은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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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명의료결정제도2016년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2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에 관한 환자 및 환자가족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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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락사안락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어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의사와 가족의 동의, 전문가 검토, 충분한 숙고 기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안락사 허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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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엄사존엄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어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의사와 가족의 동의, 전문가 검토, 충분한 숙고 기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존엄사 허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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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명치료중단연명치료 중단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어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의사와 가족의 동의, 전문가 검토, 충분한 숙고 기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명치료 중단 허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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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존엄사 허용을 위한 안전장치존엄사 허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의사와 가족의 동의, 전문가 검토, 충분한 숙고 기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존엄사 허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마련, 윤리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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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은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상충될 수 있다.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 중단 등의 경우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생명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의사와 가족의 동의, 전문가 검토, 충분한 숙고 기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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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명의료결정제도연명의료결정제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생명권 침해 논란이 있어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의사와 가족의 동의, 전문가 검토, 충분한 숙고 기간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허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 마련, 윤리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