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에스엠(SM)의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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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문서 내 토픽
  • 1. 하이브와 에스엠(SM) 합병
    하이브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에스엠 지분은 14.8%입니다. 자산이나 매출액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사가 자산이나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상장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전심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숫자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하거나 주식 일부 처분, 영업 조건·방식·범위 제한, 일정 기간 가격 인상률 제한과 같은 시정조치를 곁들여 조건부 승인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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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이브와 에스엠(SM) 합병
    하이브와 에스엠의 합병은 K-pop 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병은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K-pop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이브는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에스엠은 창의성과 아티스트 육성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합병이 K-pop 시장의 독점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티스트들의 권리와 창의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팬들의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