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통합환경관리제도(통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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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문서 내 토픽
  •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량 125,500톤(업체 기준) 또는 25,000톤(사업장 기준) 이상, 에너지 사용량 500TJ(업체 기준) 또는 100TJ(사업장 기준)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배출권 종류에는 할당배출권(KAU), 상쇄배출권(KCU), 외부사업 감축실적(KOC)이 있습니다. 할당 과정에는 예상 배출량 및 할당량 예측, 연도별 배출권 부족량 계산, 배출권 구매비용 산정 등이 포함됩니다. 배출권 경매 거래는 환경부 주관으로 월 1회 진행되며, 1회당 약 50~100만톤의 배출권이 경매됩니다.
  • 2.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에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대상 업종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톤 이상 사업장,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사업장 등 19개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출영향분석, 허가배출기준 설정, 통합허가 신청 및 승인, 가동개시 신고,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보고 및 검사,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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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며, 배출량이 적은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배출권 가격 변동성 관리 등 제도 운영상의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기존의 매체별 환경규제를 통합하여 오염물질 배출 전체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통합 허가를 받아 환경관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통합 관리 기준 마련,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제도 운영상의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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