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법의 목적, 위기상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요청, 종류에 대한 설명과 견해
문서 내 토픽
  • 1. 긴급복지 지원법의 연혁
    긴급복지 지원법은 2005년 12월 23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13번의 개정을 통해 지금의 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시대적 상황 차이, 물가 차이, 시설의 발전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근 2~3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힌 코로나19 바이러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상승과도 큰 관련이 있어 보인다.
  • 2.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 긴급복지 지원법(법률 제18327호) 제 1조에 의하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법 제 2조에 의하면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주소득자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가정폭력 및 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실직 등이 포함된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긴급복지 지원법 제 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지원 후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5. 긴급복지 지원요청과 종류
    긴급복지 지원법 제 7조에 의하면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의 종류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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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긴급복지 지원법의 연혁
    긴급복지 지원법은 2005년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생계, 의료, 주거 등 3개 영역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지원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2. 긴급복지지원법의 목적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목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영역에서의 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기상황은 주로 갑작스러운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 또는 방임,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 상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개인이나 가구의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므로, 긴급복지지원법은 이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5. 긴급복지 지원요청과 종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친척,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 제3자도 위기상황을 인지한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상황 파악과 지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원 종류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위기상황의 내용과 개인 또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법의 목적, 위기상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원요청,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내 견해에 대해 기술하시오.
본 내용은 원문 자료의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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