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_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규정된 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 확대 및 축소 논의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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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계원리_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규정된 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것이 좋을까요. 축소되는 것이 좋을까요. 외부감사비용, 회계정보이용자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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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문서 내 토픽
  • 1. 외부감사대상기업 범위 확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투자자와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적절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들도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를 통해 기업의 가치와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2. 외부감사비용 증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부담하는 외부감사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정기지정감사제도로 인해 기업의 협상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79%가 감사시간 증가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3. 회계정보 이용자 관점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외부감사를 통해 기업 경영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받으면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외부감사대상기업 범위 확대
    외부감사대상기업 범위 확대는 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와 회계 건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은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또는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의 재무정보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외부감사비용 증가
    외부감사비용 증가는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감사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감사 수수료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경우 외부감사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이들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와 함께 감사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 비용 지원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사 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회계정보 이용자 관점
    회계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볼 때,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와 외부감사비용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재무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은 외부감사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의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것이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경우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충되는 요인들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