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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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X에 대한 매매사실을 알고 있음을 전제)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면서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갑과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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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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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감소되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해진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는 첫째,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둘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객관적 요건), 셋째, 채무자의 채권자 해해 인식, 넷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채권자 해해 인식(주관적 요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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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취소권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할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채권자의 채권 만족이 곤란해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악의적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 보호와 채무자의 재산처분 자유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