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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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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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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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신고의 의의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과 판례는 사인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따라, 1.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은 1962년 제정시부터 허가를 완화하는 신고제도를 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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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대 대법원 판결대법원은 종래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다.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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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2008두167 판결에서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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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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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의 변화1990년대 대법원 판결은 건축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았으나,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건축신고 반려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았다. 이를 통해 판례가 분류하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이 애매하며,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의 구분도 의미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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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신고의 의의건축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건축신고를 통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건축신고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므로, 건축물의 적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는 건축 행위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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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년대 대법원 판결1990년대 대법원 판결은 건축신고 제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건축신고가 단순한 신고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없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건축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축물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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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건축신고 제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대한 기존 판례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건축신고가 단순한 신고 행위이며,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이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철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건축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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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0년 판결의 논리를 더욱 발전시켜 건축신고 제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건축신고가 단순한 신고 행위이며, 건축물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이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철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건축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성에 대한 기존 판례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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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의 변화건축신고 제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는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리 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건축신고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에 대한 철거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점차 건축신고를 단순한 신고 행위로 보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철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리의 초점이 건축물의 적법성 확인에서 안전성 확보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판례의 변화는 건축 산업의 활성화와 건축주의 권리 보호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건축물의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 제도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