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특별법 반대측 쟁점
문서 내 토픽
  • 1. 관습헌법의 당위성
    관습법은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것이 아닌,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된 관습이 국가사회 안에서 그대로 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습헌법은 법관 법처럼 헌법 재판소의 승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법원에 해당합니다. 관습헌법의 필요성과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성문헌법이 모든 헌법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존재성, 반복성 및 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관습헌법에 해당합니다.
  • 2. 위헌 판결 법률의 입법 재추진 여부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가 헌재법 47조인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입법자 기속설, 비기속설, 제한적 기속설 등이 있는데, 한국의 경우 제한적 기속설이 지배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이전특별법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복입법은 불가능하며 헌법가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3. 개헌 및 국민투표를 통한 수도 이전의 현실성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은 개헌정족수와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했을 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개정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의석 분포상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의원이 109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 이전이 복잡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관습헌법의 당위성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더불어 헌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헌법적 관행과 전통을 반영하여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문헌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관습헌법이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관습헌법의 인정 범위와 효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결국 관습헌법은 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인정과 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2. 위헌 판결 법률의 입법 재추진 여부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의 재추진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법률을 그대로 재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재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만 위헌 결정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시대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재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헌법 합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결국 위헌 법률의 재추진 여부는 해당 법률의 필요성, 위헌 사유,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 3. 개헌 및 국민투표를 통한 수도 이전의 현실성
    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수도는 서울로 명시되어 있어,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과 국민투표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결국 수도 이전의 현실성은 낮지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이전특별법 반대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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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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