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토론
본 내용은
"
특허청 지식재산학 인터넷과지식재산권법 토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09
문서 내 토픽
-
1.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본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작물'로 인정받는지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되며, '내용의 윤리성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저작물로 인정받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
2. 아동청소년 음란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한 을은 저작물을 제작자 병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전송권 침해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갑은 사적 이용에 한정되어 저작권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병의 권리침해를 면할 수 있지만, P2P 공유 사이트의 설정으로 인해 전송권 침해 및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점에서 제작자 병, 업로더 을, 다운로더 갑, P2P 공유사이트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 병은 해당 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업로더 을은 해당 법 제8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근거하여, 다운로더 갑은 해당 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P2P 공유사이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 제44조의9 제1호 3항에 근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1.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절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며,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것은 아동 보호와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절 대책이 필요합니다.
-
2. 아동청소년 음란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을 넘어 아동 성 착취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
3.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처벌은 매우 엄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행위는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징역 15년 이하의 중형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에 가담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제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