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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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학 지식재산권관리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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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문서 내 토픽
  • 1. 특허괴물의 전략
    특허괴물은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1) 타인의 특허를 매집한 후 현금화하는 특허 매입 및 라이선싱, 2) 제조가 아닌 특허 거래를 목적으로 특허 개발 및 라이선싱, 3) 타깃을 상대로 특허권의 행사 및 소송, 4) 라이선시와 라이선서 사이에 특허 거래를 중개 또는 지원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비즈니스. 이에 따른 특허괴물의 전형적인 행위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 특허권자나 실시권자 중 누구도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특허와 관련된 기업을 상대로 특허를 주장한다. 둘, 특허와 관련성이 적은 기술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소송을 통해 위협하거나 이득을 얻고, 무척 넓은 범위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셋,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침해자들이 생기기를 기다리며, 실시하지 않는 특허임에도 높은 실시료를 얻고자 특허를 사용한다.
  • 2.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 전략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은 지난 5년 동안(17-21) 국내에서만 연평균 200건에 달하며 소송 대상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국가적 대응 전략과 기업적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1)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과 특허청의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받아 대응할 수 있다. 2) 미국은 '혁신법안' 발의 실패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각 연방 법원의 움직임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3) 일본은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이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다. 4) 중국은 '반독점법' 내 '경쟁 제한 배제 행위를 위한 지식재산권 남용 금지에 관한 규정'과 '소송금지명령'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다. 5) 유럽은 EU 경쟁법과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관한 새로운 일괄적용 면제규칙과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가 차원의 장치나 지원을 이용하는 한편, 선행기술 수집, 선제공격, 재심사 청구,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특허괴물 동향 파악 등의 자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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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허괴물의 전략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악용하여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들은 실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권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타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사용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얻는 것이 특허괴물의 주된 전략입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괴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2.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 전략
    특허괴물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첫째, 특허 무효 소송을 통해 특허권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특허 괴물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소송 남용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 특허 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괴물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통해 특허괴물의 악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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