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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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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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생교육사 제도
    평생교육사 제도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 지역성, 신분, 지위 등을 망라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에서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사회교육지도자 확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1982년 사회교육법 제정 및 1983년 시행령 제정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양성이 시작되었고, 2000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이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양성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과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평생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평생교육 실무자들의 전문성 문제와 양성기관 부재로 인한 자격취득 통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학교교육과 더불어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 양대 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와 신분 및 처우 보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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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생교육사 제도
    평생교육사 제도는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학습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학습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평생교육사의 처우와 전문성 인정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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