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법에 의한 주택형태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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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법에 따른 주택 형태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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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문서 내 토픽
  • 1. 분양가 자율화 정책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정책 시행으로 주택 평면이 변화했다. 분양가 자율화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구매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아파트 상품 차별화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전면 폭 대비 측벽 폭의 비율이 변화하고, 전면 구성방법(bay)이 변화하여 홀 길이가 증가하고 주거 공간이 전면과 후면으로 이분화되었다. 이는 실의 세분화를 통한 주택 고급화 전략이 우선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2. 주택 용적 관련 제도의 변화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용적률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건폐율 산정 기준의 변화로 실질적인 건폐율이 증가했지만 법적인 건폐율은 증가하지 않았다. 용적률 기준은 300-400% 사이에서 변화했으며,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노대와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정 기준 완화로 실질적인 주택 용적이 증가했다.
  • 3. 주택 높이 관련 제도의 변화
    일조 관련 높이제한 규정과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규정으로 주택 높이가 제한되었다. 지하층과 지상층의 층수 완화 규정, 필로티 층고 적용 기준 완화로 주택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개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 4. 주택 배치 관련 제도의 변화
    일조 관련 높이제한 규정, 대지 내 공지 규정,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주택 배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대지가 도로와 만나는 방식에 따라 공지의 위치가 결정되었고, 주차장 진입을 위한 배치가 영향을 받았다.
  • 5. 전통적 방식의 주택개발(1970년대)
    1970년대에는 지하층이 층수에서 제외되었지만, 지하층의 채광과 통풍이 부적합하여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지하층 바닥 면적이 1층의 약 37.5%로 주거 외 용도로 활용되었다.
  • 6. 지하 주거와 개별 주호 독립성 추구(1980년대)
    1980년대에는 지하층 바닥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의 지상 노출 부위를 늘려 지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옥외계단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개별 주호의 독립성을 높였다.
  • 7. 다가구 주택의 주거지 점유(1990년대)
    1990년대에는 외부 독립 계단이 활성화되어 각 주호별로 대문이 독립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외부계단을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면서 통합된 계단실 형태가 나타났다. 노대 규정 완화로 인해 인접 주택과의 이격거리와 외부 공간이 축소되었다.
  • 8. 필로티 주택의 활성화(2000년대)
    2000년대에는 주차 기준 강화와 필로티 규정 변화로 지상 필로티 주차장이 등장했다. 필로티 층고를 높이에서 제외하여 필로티 주택 개발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하층과 1층 주거가 사라지고 구조도 철근·콘크리트조로 변화되었다.
  • 9. 시기별 다가구 주택 건축용적 및 구성의 변화
    다세대/다가구 주택 합법화로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변화했다. 지하층, 층수, 필로티, 노대 등의 규정 변화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용적이나 밀도 규정과 충분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택 개발 양상은 도시 조직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 10. 주거문화의 문제점
    현실적인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올바른 주거문화상을 창조하지 못했다. 이기주의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거문화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11. 법 조항의 변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자율화, 주택 전매 제한 등의 변화가 있었다. 건축법 개정으로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규정이 변화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분양가 자율화 정책
    분양가 자율화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건설 업체의 자율성을 높여 공급을 늘리고,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실제로 주거 안정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고,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자율화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주거 안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주택 용적 관련 제도의 변화
    주택 용적 관련 제도의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조정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밀도를 높임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주거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용적 관련 제도의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주택 높이 관련 제도의 변화
    주택 높이 관련 제도의 변화는 주거 공간 확보와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높이 규제 완화는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고층 건물 건설을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로 주거 공간 확보와 도시 경관 개선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주택 높이 규제 완화로 인해 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도시 경관이 획일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층 건물 건설로 인한 건설비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높이 관련 제도의 변화는 주거 공간 확보와 도시 경관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관 보존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주택 배치 관련 제도의 변화
    주택 배치 관련 제도의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배치 규제 완화는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밀도를 높임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로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주택 배치 규제 완화로 인해 주거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배치 규제 완화는 도시 경관 악화와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배치 관련 제도의 변화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전통적 방식의 주택개발(1970년대)
    1970년대의 전통적 방식의 주택개발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주택개발은 주거 환경 악화와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해 주거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주택개발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의 전통적 방식의 주택개발은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지하 주거와 개별 주호 독립성 추구(1980년대)
    1980년대의 지하 주거와 개별 주호 독립성 추구는 주거 공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하 주거 공간 확보와 개별 주호 독립성 추구를 통해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주택개발은 주거 환경 악화와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지하 주거 공간 확보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개별 주호 독립성 추구로 인한 건설비 상승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주택개발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의 지하 주거와 개별 주호 독립성 추구는 주거 공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다가구 주택의 주거지 점유(1990년대)
    1990년대의 다가구 주택의 주거지 점유는 주거 공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가구 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주택개발은 주거 환경 악화와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다가구 주택 건설로 인해 주거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주택개발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의 다가구 주택의 주거지 점유는 주거 공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8. 필로티 주택의 활성화(2000년대)
    2000년대의 필로티 주택의 활성화는 주거 공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필로티 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주택개발은 주거 환경 악화와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필로티 주택 건설로 인해 주거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주택개발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2000년대의 필로티 주택의 활성화는 주거 공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시기별 다가구 주택 건축용적 및 구성의 변화
    시기별 다가구 주택 건축용적 및 구성의 변화는 주거 공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가구 주택 건축용적 및 구성을 변화시켜 주거 공간을 확대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주택개발은 주거 환경 악화와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다가구 주택 건축용적 및 구성 변화로 인해 주거 밀도가 높아지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이 시기의 주택개발은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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