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을 잃은 절름발이 사법철학에서 벗어나서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에서의 감정>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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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의 대립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통적으로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으로 구별된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일체의 법이념이나 윤리적, 정치적 고려를 배격하고 법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이러한 법실증주의적 전통은 법형식주의로 이어졌다. 반면 법현실주의는 법관의 판결에 있어서 논리 못지않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관의 감정 등 순간적 직관에 의한 이해에 의존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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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현실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프랭크의 철학은 당시 매우 파격적이고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필자는 프랭크의 사법철학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판사들의 법적 판단에서 유리되지 않은 타당한 법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감정은 필연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며, 인지주의 감정론에 따르면 감정은 대상에 대한 기억, 믿음, 이해와 같은 인지적인 요소와 평가에 의존한 직관적인 추론과정이므로 합리적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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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법형식주의는 법관의 감정을 배제한 합리적인 법적 의사결정을 이상적으로 판단하여 당위로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뇌과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판단 혹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법관의 감정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 의사결정에 법관의 감정의 개입을 완벽하게 배제하라는 법형식주의적 요구는 당위적 요구로서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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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의 대립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는 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형식주의는 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체계로 보며,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엄격한 논리성과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반면 법현실주의는 법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작용하며, 실제 사회적 결과와 효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의 대립은 법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법형식주의는 법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인 사회적 요구와 맥락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법현실주의는 법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법이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법의 바람직한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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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현실주의 비판에 대한 반론법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은 주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약화, 법의 도구화 및 자의성 증가 등을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법현실주의는 법의 사회적 기능과 맥락을 중시함으로써 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법현실주의는 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보다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법현실주의는 법의 도구적 성격을 인정하지만, 이를 통해 법이 사회적 요구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법현실주의는 법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논거와 사회적 맥락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법현실주의는 법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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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법형식주의에 대한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형식주의는 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규범 체계로만 바라보아 법의 사회적 기능과 맥락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법은 사회적 현실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법형식주의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지나친 엄격성과 경직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법이 현실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형식주의는 법의 도구적 성격을 간과하고 법을 자기완결적인 체계로 바라봄으로써,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법형식주의는 법의 사회적 기능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감정을 잃은 절름발이 사법철학에서 벗어나서 <법형식주의와 법현실주의에서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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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