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출석과제물(법인의 성립요건, 회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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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출석과제물(법인의 성립요건, 회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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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문서 내 토픽
  • 1. 회사의 요건
    회사는 상법상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회사의 개념징표는 영리성과 법인성을 요건으로 한다. 영리성은 회사가 상인으로 영리를 추구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행위 및 기타 영리활동을 하여 얻은 이익을 사원,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법인성은 자연인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기업주체로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2. A주식회사의 회사 요건 충족 여부
    A회사는 설립절차를 마치고 설립등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절차는 하자 없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법인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직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영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 3. 주식회사의 채무와 주주의 책임
    회사채무와 주주책임 분리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회사채권자들은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회사재산만 책임재산으로 가능하게 한다. 사원 개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한다. 법인격 인정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책임과 법인의 책임이 별개라는 것을 의미한다.
  • 4. A회사 채권자의 주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
    유일한 주주라는 말은 1인 회사라고 할 수 있다. 1인 회사 역시 회사채무에 대해 주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갑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A회사가 갑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고, 갑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회사의 요건
    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요건으로는 ① 정관 작성, ② 자본금 납입, ③ 주주 모집, ④ 이사 선임, ⑤ 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회사 설립 및 운영 시 이러한 요건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2. A주식회사의 회사 요건 충족 여부
    A주식회사가 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① 정관 작성 여부, ② 자본금 납입 여부, ③ 주주 모집 여부, ④ 이사 선임 여부, ⑤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A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A주식회사가 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주식회사의 채무와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회사 자체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거나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경우 등에는 주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의 책임은 제한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주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4. A회사 채권자의 주주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
    A회사의 채권자가 주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주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거나 회사와 주주 간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경우 등에 한해 법원이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주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A회사 채권자는 주주의 개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오직 A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