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기본권의기초이론(2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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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기본권의기초이론(2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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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문서 내 토픽
  • 1.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의 의미와 법적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해 논의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가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완전한 구체적 권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역사적 배경
    우리나라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3년 제3공화국 헌법부터이다. 이후 역대 헌법에서 이 권리에 대한 규정이 점차 구체화되고 강화되어 왔다. 제헌 헌법에서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규정만 있었으나, 점차 사회보장, 사회복지, 여성·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를 단순한 프로그램적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로 보는 경우 국가의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리구제가 어렵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 법적 권리로 보아야 하며, 국가에게는 이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의 경제수준, 정책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 4. 사회적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기술 발전과 기후위기 등 새로운 위협요인이 등장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 강화와 더불어 이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 5.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이 권리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실제 최저생계비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합리적인지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헌법의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가 의무를 다할 의지가 있어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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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역사적 배경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사회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생한 빈곤, 불평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사회권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초반 사회주의 운동과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UN 세계인권선언, 유럽사회헌장 등 다양한 국제 인권 문서에서 이 권리가 명시되었고, 각국의 헌법에도 반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근대 이후 인권 개념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형성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국가에 대한 청구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즉,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만 이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국가의 재정적 여건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실현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사회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국가의 재정 능력과 정책적 고려 사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사회적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
    최근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기후 위기와 팬데믹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기본권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한 사회적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건강,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 투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5.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청구권적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지닙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건강, 교육, 주거,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 투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 또한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국민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와 국민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