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개별행정법(3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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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개별행정법(3학년 2학기) 출석수업과제(만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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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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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제정권의 범위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조례제정권에는 조례제정사항에 대한 한계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한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이른바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도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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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우위의 원칙우리나라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의 범위에는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시행령, 총리령, 부령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이 포함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행정규칙도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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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유보의 원칙지방자치법 제22조는 단서 조항으로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법률유보란 모든 행정에서 특정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헌법에 따라 행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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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사항의 원칙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즉 사무의 범위 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뉜다. 조례제정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며,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기관위임사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조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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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한계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권리제한의 내용을 담은 형벌을 조례로써 가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례위반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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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제정권의 범위조례제정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국가 법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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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은 헌법과 법률이 하위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로서 국가 권력 행사의 근거와 한계를 제시합니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에 기여합니다. 다만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중앙과 지방 간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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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은 국가 권력 행사의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의 효율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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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관사항의 원칙소관사항의 원칙은 각 국가 기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관사항의 원칙은 국가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국가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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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한계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한계는 법률의 명확성 요구, 유추해석 금지, 소급효 금지 등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지만, 때로는 법 집행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와 법 집행의 유연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