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의 유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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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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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문서 내 토픽
  • 1. 부당광고의 유형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따르면 부당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러한 부당광고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적 광고 등이다.
  • 2. 거짓/과장 광고 사례: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자사의 에어리즘과 드라이 EX 제품에 항균,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시험 결과 정균감소율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고 여러 번 세탁 후에도 항균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 3. 기만적 광고 사례: KT
    KT는 기가 LTE 상품의 최대 속도가 전국 어디에서나 구현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만 그러한 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다. 이는 구매 결정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 4. 부당한 비교 광고 사례: 락앤락 내열유리용기
    락앤락은 자사의 내열유리용기가 강화유리용기에 비해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자료가 없었다. 이는 부당한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
  • 5. 비방적 광고 사례: 위메프
    위메프는 경쟁사인 쿠팡이 자사에 비해 상품을 비싸게 판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품목에서 쿠팡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를 비방한 비방적 광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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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광고의 유형
    부당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 크게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적 광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장 광고는 제품의 성능, 품질,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기만적 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비교 광고는 경쟁사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여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비방적 광고는 경쟁사 제품이나 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광고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 2. 거짓/과장 광고 사례: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2015년 '히트텍' 제품 광고에서 제품의 보온성능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니클로는 히트텍 제품이 일반 면 제품보다 5배 이상 보온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약 2배 정도의 보온성 차이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유니클로는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거짓/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 3. 기만적 광고 사례: KT
    KT는 2016년 'KT 기가 인터넷' 광고에서 기가인터넷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부각시키며 '최고 속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만 최고 속도를 제공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최고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인터넷 속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모호하게 표현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합니다. KT는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만적 광고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엄격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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