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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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3 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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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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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대규모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러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다른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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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대법원은 내부통제시스템이 단순히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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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가 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장기간 지속된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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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대표이사의 감시의무는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 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회사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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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내부통제시스템은 회사의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 법규 준수,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정책과 절차의 수립, 내부감사 기능의 강화, 내부통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의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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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정과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가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