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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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남녀평등과법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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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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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성차별은 젠더에 기초하여 특정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적극적 남녀평등조치는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이다. 이 두 개념은 오랜 성차별로 인한 사회참여의 남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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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과 성폭력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하는 행위이며,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폭력행위이다. 두 개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성희롱은 업무관련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성폭력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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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의 관계성희롱은 성차별과 성폭력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의 성차별이며, 성폭력은 젠더폭력의 일종이다. 젠더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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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모성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며, 돌봄노동 지원은 자녀 양육, 가족 간호, 가사 노동 등의 돌봄노동과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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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의 비사법기관과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비사법기관은 진정 접수 및 조사, 시정 권고 등의 역할을 하며, 사법기관은 고소·고발 접수, 수사, 재판 등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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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성차별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남녀평등 촉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평등만으로는 실질적인 성평등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고용,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와 권한을 높이는 적극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성차별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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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희롱과 성폭력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크게 해치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여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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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의 관계성차별, 성희롱, 젠더폭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는 성희롱과 젠더폭력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차별적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고, 성희롱과 젠더폭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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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여성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 재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보육 인프라 확충,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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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성차별과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와 보복, 고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치유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성차별과 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