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대 2024-1 상법기초 출석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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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1 상법기초 출석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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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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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거래약관과 개별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보통거래약관과 개별 합의 사항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합의 사항이 우선한다. 따라서 갑 금융회사는 홍길동과의 개별 약정에 따라 대출이율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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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인의 요건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법은 상인주의와 상행위주의를 병행하는 절충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의제상인의 경우에도 상인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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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과 병의 상인 여부 판단을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경우, 을이 의제상인에 해당하므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이고 회사가 아닌 경우 소상인에 해당할 수 있다. 병이 상인이 되는 경우는 병이 엽업주로서 임대차계약의 명의 당사자이거나, 을이 병을 대리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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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거래약관과 개별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보통거래약관과 개별 합의 사항의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합의 사항이 보통거래약관보다 우선하지만, 개별 합의 사항이 법령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통거래약관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합의 사항이 보통거래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합의 사항이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개별 합의 사항과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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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인의 요건상인의 요건은 상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해야 하며,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행위란 상법에 열거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상인은 자신의 성명으로 거래를 해야 하며, 상호를 사용하고 상업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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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을과 병의 상인 여부 판단을과 병의 상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2조에 규정된 상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을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상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명으로 거래를 하고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상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고 있지만 상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성명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 상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을은 상인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병은 상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