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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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소송과강제집행)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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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문서 내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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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경정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진정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다. 당사자표시가 잘못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함이 없이 곧바로 소각하(訴却下)할 수 없고,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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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확정당사자확정이란 계속적인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로서, 그 소송에서 당사자로 인정된 이와 실제 당사자로 활동하는 이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며,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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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이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으로, 민법상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과 법인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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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적격당사자적격은 특정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당사자가 되고, 확인의 소에서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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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능력소송능력이란 당사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을 가지지만,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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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2: 당사자확정당사자확정은 소송의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정되어야 소송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확정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자격, 능력, 적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확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당사자확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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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4: 당사자적격당사자적격은 소송의 주체가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실체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적격 판단 시에는 소송 목적, 청구의 이유,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