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헌법의기초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
본 내용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헌법의기초 중간과제물(만점 받은 과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3.06
문서 내 토픽
  • 1.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 특별부담금은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에게 과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나, 공적기관에 대한 반대급부는 보장되지 않아 강제적인 징수의 성격을 띈다. 이는 다시 일정한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경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재정충당 특별부담금'과 법상의 명령이나 금지에 의하여 직접 규제하는 대신에 금전의 부담을 지워 간접적으로 일정한 국가목적의 달성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유도적 특별부담금'으로 나뉘는데,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특별한 과제를 위한 재정을 충당하고자 개별 관람자라는 집단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독립된 회계로 계리되므로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특별부담금, 그 중에서도 '재정충당 특별부담금'에 해당된다.
  • 2.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헌법재판소는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은 예산외로 운용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할 수 있고, 기금 마련을 위한 부담금을 계속 징수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예산보다 국민들의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하였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5) 그렇기에 특별부담금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네 가지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지킬 것이 요구된다. 우선,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어 특정집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부담되어야 한다(집단의 동질성).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되는 집단이 수행하고자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객관적 근접성),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되는 집단에게 과제의 수행에 관한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책임이 인정될만하여야 한다(집단적 책임성). 마지막으로 이리하여 얻어진 특별부담금의 수입이 특별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집단적 효용성).
  • 3.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문예진흥기금의 납입의무는 문예진흥기금의 모금대상인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현대 문화국가에 있어서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특정한 국민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 등을 관람한다는 이유만으로 여타 국민들과 구별되는 집단의 동질성이 이용자들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문예진흥기금의 납입금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우연히 관람기회를 갖는다고 해도 공연 등의 관람은 모든 국민에게 일상적으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하기에 이들이 다른 국민들보다 문화예술진흥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대하여 객관적으로 더 근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문화예술의 진흥은 전 국민적이고 전 국가적인 과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공연 등은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들에게만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조세외적 부담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징수한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무대예술인 연수, 아카데미 개설 등 문예진흥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납입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 4. 문화국가이념(문화국가원리) 역행 여부
    공연 등을 보는 국민이 예술 감상에 의해 만족감을 느끼는 것들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른 당연한 일이고 국가가 장려할 일이지, 이를 집단적 효용성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납부를 강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문화를 누림으로써 얻는 행복을 누릴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써 헌법의 문화국가이념(문화국가원리)에 역행하는 일이다.
  •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은 공연 관람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 및 재산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A법은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므로 위임입법의 범위도 보다 엄격하게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A법은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에 관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입법사항인 모금의 모금액?모금대행기관의 지정?모금수수료?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이 범위를 전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모금액과 모금수수료 등은 물가인상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금액의 상한이나 모금액 산정의 대강의 기준, 모금 및 납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 후 위임입법을 하였어야 한다. 하지만 A법은 이러한 것 없이 모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의 성격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세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세의 부과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의 부과 수준과 사용 내역 등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입금 부과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원리입니다. 특별부담금 부과 시에도 이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즉, 부담금 부과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특별부담금 부과는 일정 수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한도를 넘어서는 부담금 부과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3.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이 헌법적 허용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납입금의 부과 목적, 부과 수준,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납입금 부과로 인한 기업의 재산권 제한이 과도하지 않은지,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공익 목적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4. 문화국가이념(문화국가원리) 역행 여부
    문화국가이념(문화국가원리)은 국가가 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입니다. 문예진흥기금 납입금은 이러한 문화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금 부과와 사용이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문화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문화국가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5.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법률에 의한 행정 통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관련 법률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이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입금 부과와 관련된 법적 근거와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납입금 부과와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